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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"청년월세특별지원"신청방법

by 바윰 2023. 6. 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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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청년월세 특별지원안내
대전청년월세특별지원안내

 

대전"청년월세특별지원"

 

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

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 

 

 

 

●지원대상자

-지원대상 :"청년기본법"상 청년(만 19세~34세 이하)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,

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

 

*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(계좌입금 확인서 등, 최근 3개월간) 확인을 위한 임차료

계좌임금증빙내역 제출(전입신고필수)

 

-소득요건: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이 하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소득 60% 이하

 

 

 

 

 

●지원내용

-지원한도: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(월 최대 20만 원)까지 최대 12개월(회) 동안 매월 분할 지원 

-신청한도:2023년 1월~2023년 8월 21(1년간 신청)

-지급기간:~2024년 12월까지

 

 

 

 

 

●신청방법

-온라인신청

복지로 홈페이지(https://www.bokjiro.go.kr)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

청년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(변경신청도 가능)

 

-오프라인 신청 

주소지 관할 동 행복복지센터 (또는 시, 군, 구)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 

원칙이나,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가능

 

 

 

 

●문의방법

-대전시 서구(042-288-2353)

-중구(042-606-7243)

-유성구(042-611-6018)

-동구(042-251-6613)

-대덕구(042-608-4582)

 

 

 

 

※자세한 사항은 대전 청년포털, 대전광역시 공식 블로그를 확인 바랍니다 

 

 

https://www.daejeonyouthportal.kr

 

대전광역시-대전청년포털

다양한 청년정책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 제공

www.daejeonyouthportal.kr

https://blog.naver.com/storydaejeon

 

대전광역시 공식블로그 : 네이버 블로그

대전시 공식블로그입니다. 유익하고 즐거운 대전의 다양한 소식 전해드릴게요^^

blog.naver.com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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