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청년월세1 대전"청년월세특별지원"신청방법 대전"청년월세특별지원"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●지원대상자 -지원대상 :"청년기본법"상 청년(만 19세~34세 이하)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,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*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(계좌입금 확인서 등, 최근 3개월간)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임금증빙내역 제출(전입신고필수) -소득요건: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이 하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소득 60% 이하 ●지원내용 -지원한도: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(월 최대 20만 원)까지 최대 12개월(회) 동안 매월 분할 지원 -신청한도:2023년 1월.. 2023. 6. 5. 이전 1 다음 반응형